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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어떤 정부도 한 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작성일 : 2017-10-13
파   일 : 1 인천항보안공사_노조_성명서_최종1_.hwp  

어떤 정부도 한 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인천외항 경비보안을 책임져 특수경비원 10여명의 계약이 930일자로 종료되었다. 기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했던 관행을 깨고 일터에서 내쫓은 것이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이 정책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명분이 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는 인천항의 경비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9년 동안 인천외항의 경비보안을 책임져왔다. 공사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이어지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다.

 

기간제 노동자인 특수경비원들은 고용보장을 확신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 이후, 공사는 외항의 특수경비원들의 업무가 부두운영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조차 거부하며 계약만료 통보를 자행하고 있다.

 

계약만료를 앞둔 기간제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뒤로하고, ‘상시·지속업무결정권을 쥐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공사 내 자체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는 한술 더 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상승된다는 이유를 들어 외항보안사업의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은 계약만료 순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고용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지을 120여명 기간제 특수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을 왜곡· 축소 해석하지 말고, 인천항보안공사 외항사업 존속여부(상시·지속적인 업무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인천항만공사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한 외항사업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인천항보안공사 경영진은 상급기관 눈치 살피기가 아닌 직원들의 생존권과 관계된 중대한 사안임을 재인식하고 보안외근직 대표자를 포함하여 전체 비정규직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고용안정에 따른 생존권 보장으로 이루어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법률적·물리적 역량을 다해 더욱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10.13.

한국노총 공공연맹 IPS(인천항보안공사)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