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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톨게이트노조 생존권사수, 부당해고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임하라!
작성일 : 2011-02-09
파   일 : 1 1297216182[보도자료20110208]톨게이트노조.hwp  

■ 한국도로공사 퇴직직원들의 고속도로 영업소 수의계약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영과 도급방식으로 운영하던 영업소 운영권을 2008년도 부터 공사 희망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2011년 1. 1일자로 한국도로공사의 희망퇴직자 3명이 공동대표(사장)로 광동기업을 설립하여 판교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 상근 운영자(사장)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수납원으로 10여년 이상 일하던 비정규직 3명을 해고하였다. 판교영업소를 비롯한 구리, 성남, 남인천 등 2011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하는 영업소마다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영업소의 운영형태는 한국도로공사 희망퇴직자인 공동대표와 공사직원(소장), 톨게이트 노동자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에 의한 톨게이트 영업소 관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영업소 노동자들의 근태확인, 각종서류 결재 등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므로서 한국도로공사는 불법도급을 일삼고 있으며, 희망퇴직자로 이루어진 외주사 운영행태가 관리능력 부재와 책임의식 결여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 판교영업소 운영형태 예시(외주사명 : 광동기업)

         직원수

 운영형태

관리직

수납원

도공직원

운영자(도공 퇴직자)

왕복차선

인원

도로공사 직영시

6명

0

14 차선

77명

외주사   운영시

5명

3명

20 차선

71명

문제점

 1. 외주 운영후 관리직은 2명 증가 수납원은 6명 감소

 2. 외주 후에도 도로공사 직원 계속 상주근무

 3. 운영자는 도로공사직원 중 희망퇴직자로 수의계약 특권

한국도로공사의 희망퇴직자들의 정년보존을 위한 영업소 위탁업체 상근 운영자를 늘리는 한편 외주업체에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업소 계약방식을 일괄적인 수의계약에 의한 외주위탁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소내에 도로공사 직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직원을 인사배치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직원들의 자리보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 부당해고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임하라!!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송미옥)은 사측과의 투쟁을 선포하고 2011. 1. 20일 판교영업소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사측에 부당해고에 대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계속되는 사측의 거부로 18일이 경과한 2011. 2. 6일에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재돌입하였다.


위탁업체들은 사용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자,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는 등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한편 톨게이트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도 거부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위장 도급 근절하고 직영 또는 원청이 책임지는 운영방식 마련 ▲영업소별 내부 조율을 성실하게 진행 ▲이중 관리비용 발생 근절책을 마련하여,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확고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연맹은 부당해고, 단체교섭 등 현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각 언론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요청드립니다.




2011. 2. 9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