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법률원문의하기
성명/보도
Home > 연맹소식 > 성명/보도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연맹소식
  연맹일정

주소 복사
[성명]기획예산처는 노사정위원회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작성일 : 2006-11-22
파   일 : 1 1164157673노사정위권고사항이행촉구1114[1].hwp  

[성명서]

기획예산처는 노사정위원회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경영평가 퇴직연금 항목 철회, 노동계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는 실질적 자율․책임경영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

지난 8월 28일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이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퇴직연금’ 항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10월 1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노동계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확정하고 정부에 이송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할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은 사회적 합의와 결과에 대해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부여당은 즉각 경영평가 중에서 퇴직연금 항목을 철회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관 이사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경영평가를 통해 퇴직연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누누이 주장했듯이 공공노동자들의 임금을 볼모로 한 전시행정의 극치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기획예산처는 법에 보장된 노사의 자율선택권을 무시하고 경영평가를 악용하여 제도상 불안정한 퇴직연금을 강제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본정신과 왜곡된 경영평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퇴직연금 항목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것은 경영투명성, 공공성 확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노사안정 등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또한 공공노련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 공공기관의 일방적 유형분류, 기관 자율성 훼손, 노사자율교섭 침해, 낙하산인사 고착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아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법안은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그간 불합리한 경영평가, 각종 불법지침 등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이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모순을 시정하지 않고 말로만 자율경영을 내세우는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그 출발선상에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이 놓여 있는 것이다. 얼마만큼 정부당국이 충실히 이행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자율경영에 대한 진정성이 여실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공공노련은 기획예산처와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06. 11. 22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