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07.01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됩니다.
2. 이에 따라 교대제 사업장이나 연중무휴 운영 사업장, 민원서비스 사업장 등 일부 공공기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규모 인력확충이 없을 경우 노동시간 초과‧무임금 노동 등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현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3. 이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인원 증원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노정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회원조합의 사업장 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 업무의 내용, 필요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양식에 맞춰서 4.24(화)까지 maypole0619@gmail.com으로 회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