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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 타임오프 교섭 타결
작성일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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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 노사가 오랜 진통 끝에 9월3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교섭을 타결했다.


공단 노사는 타임오프 연간 총 사용시간은 7천500시간, 사용인원은 4명으로 하고, 유급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급 전임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받고, 상급단체 전임활동도 보장받게 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지부장 김용선)는 조합원수가 1천21명이며 타임오프 한도가 5명(유급전임자수)에 해당한다. 지부는 4명을 요구한 데 반해 공단은 3명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교섭을 위임받은 연맹은 8월5일, 8월9일 두 번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신청에 대한 8월31일자 조정안을 노조가 거부함에 따라 9월1일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지부는 9월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1천21명 중 528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맹은 다시 최종교섭을 요구하여 9월29일 제3차 교섭을 진행하여 9월30일 타임오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현재 공단은 1~2급의 정년은 60세인 데 반해 3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올 하반기부터 정년연장 심의시 직급 구분없이(단계적) 동일정년 취지를 반영하여 심의토록하고, 제도화 문제는 향후 정부 방침시달시 노사협의 하기로 한다는 것에도 잠정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