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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 2011.7.1. 교섭중이던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다
작성일 : 2011-08-09
파   일 : 1 1312864407110800복수노조관련가처분결정문.pdf  

최근 법원이 올해 7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201011일로 보고 올해 7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라 하더라도 71일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지난 3일 금속노조가 반도체 제조업체 KEC를 대상으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서 "사용자는 금속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조법의 취지와 목적·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201171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개정 노조법이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동시에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으로 인해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권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교섭대표권에 대한 첫 판례입니다. 법원이 부칙 제4이 법 시행일201011일로 보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만큼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해석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