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와 관련한 필수유지 업무관련한 내용은 2008년 시행되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